아픈 부인 위해 장미꽃 뽑은 할아버지 경미범죄심사위서 선처
(세종=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난달 6일 오후 A(70) 할아버지는 세종시 한 공원에 심어진 장미꽃을 발견했다.
할아버지는 아픈 부인이 이 장미꽃을 보면 좋아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는 6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부터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 어려운 상태였다.
장미꽃을 집 안에 심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할아버지는 공원에서 장미 두 그루를 뽑았다.
이 장면을 본 행인이 112에 신고했고, 할아버지는 결국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할아버지는 경찰에 "할머니가 장미꽃을 보면 좋아할 것이란 생각에 판단을 잘못했다"며 연신 사과했다.
뽑은 장미꽃도 다시 공원에 심었다.
세종경찰서는 할아버지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겼다.
심사위원들은 "잠깐의 실수는 있었지만, 할머니를 위한 할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가고 꽃을 바로 다시 심어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만장일치로 훈방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엄격하게 보면 관리 주체가 있는 공원 등에서 꽃을 한 송이만 뽑아가더라도 절도"라며 "피해가 바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에 넘겼고, 결국 훈방 조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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