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방조' 박범계 의원 고소한 대전시의원 검찰 출석
"박 의원 소환 조사해야…1g의 거짓말 없이 진술할 것"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현직 대전시의원이 29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이날 오전 고소·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검에 들어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박범계 의원을 꼭 소환해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번 검찰 조사 때 빠진 내용이나 미흡한 점을 자세하게 진술할 것"이라며 "1g의 거짓말도 없이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박 의원 비서관 출신인 자원봉사자 A씨가 금품을 요구했다고 최근 폭로했다. 검찰은 A씨와 김 의원에게 시의원 지역구를 물려준 전문학 전 의원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어 지난 28일 "박 의원은 금품요구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판사 출신으로서 금품요구 행위가 범죄인지를 몰랐을 리 없는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대전지검에 박 의원을 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29일 기자들에게 보낸 해명 보도자료에서 "김 시의원으로부터 자원봉사자가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며 "당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선거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했고, 이런 사실은 김 시의원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게 금품요구사건을 처음 이야기 한 날은 김 시의원이 이미 금품을 요구받은 상태"라며 "금품요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범죄는 이미 성립됐고, 이에 대한 방조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등 김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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