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내년 4월 중 지역화폐 발행…내달 조례 상정

입력 2018-11-27 15:40
과천시 내년 4월 중 지역화폐 발행…내달 조례 상정

(과천=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과천시는 '과천시 지역 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다음 달 5일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과천시는 가맹점 및 사용자 관련 지침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내년 1∼2월 가맹점 모집과 계약 절차를 거쳐 4월 중 지역 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화폐의 성공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신설되는 청년 배당, 산후조리비, 효도수당 등의 복지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음식점, 학원, 미용실, 병원, 약국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업소를 가맹점으로 최대한 모집하기로 했다.

또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폐 유형을 종이형과 카드형으로 제작하고, 추후 모바일형 지역 화폐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과천시여성비전센터에서 '지역 화폐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시민에게 지역 화폐 개념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설명한다.

내년 2월에는 지역 화폐 명칭과 지폐 디자인 등에 대한 시민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역 화폐를 통해 지역 내에서보다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