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불공정행위 규제·서비스 강제차단 근거 마련될 듯

입력 2018-11-25 06:01
구글·페북 불공정행위 규제·서비스 강제차단 근거 마련될 듯

인터넷상생발전協, 해외사업자 역외적용·임시중지제 도입 제안 방침

부가통신사업자 불공정규제 대상 포함 근거수립도 제안 예정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IT 공룡'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서비스를 강제 차단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 협의체에서 제기돼 '역차별' 해소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25일 IT업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법조계·학계·시민단체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1소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논의를 거쳐 '해외사업자 임시중지 제도' 도입, 역외적용 명문화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방안에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만간 확정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와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선을 논의하는 1소위는 국내외 콘텐츠제공자(CP)와 통신사, 한국신문협회 등 관계자가 참가한 7차례 회의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대응 요청을 거부한 텀블러처럼 해외사업자가 국내법을 무시한 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임시중지 명령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임시중지 제도는 해외 CP가 국내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도 복구 노력을 외면할 때 방통위원장 등이 기간통신사업자에 서비스 강제차단을 지시할 수 있는 제도다.

임시중지 명령의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제한하는 경우 해외사업자에 대한 임시중지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업자의 사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상 긴급중지 명령처럼 긴급성과 필요성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불법적인 정보와 서비스에만 선별적으로 중지 명령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면 방통위가 접속경로 차단을 요청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위원들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을 명문화하는 데 대해서도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질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역외적용이란 자국 법을 자국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 확장해 적용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해외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위원들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조사권 확보를 위해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조사 방해, 자료 미제출 등 거부 행위에 대해 형사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해외 규제기관과의 정기적 포럼, 실무진 파견 등 실무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또 영향력이 커진 해외 부가통신사업자 등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에도 공감했다.

글로벌 CP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나 비통신 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규제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고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제공자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앱 선탑재 등 행위에 대한 규제를 위해 제조사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들은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시장현황 파악과 실태조사 필요성에도 대부분 공감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 수렴과 협의회 소위 워크숍을 거쳐 연말 최종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협의회 소위 의견이 상당 부분 법안에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1소위 위원장인 김상훈 광운대 교수는 "일부 CP가 해외사업자 등 CP의 불공정행위 규제근거를 마련하는 데 대해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중복규제로 주장하지만, 전문적인 부가통신 영역에서 공정위가 판단하기 어려운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방송통신 규제기관에서도 불공정을 다룰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일부 CP의 반대 의견도 위원들 제안과 함께 보고서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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