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 미끼로 땅 판 부동산업자 징역 2년

입력 2018-11-22 14:43
수정 2018-11-22 15:12
산업단지 개발 미끼로 땅 판 부동산업자 징역 2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부동산 개발을 미끼로 수억원에 토지를 판 부동산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피해자 B(55)씨에게 "블루베리 산업단지와 대교가 생길 예정이라서 조만간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며 포항시 남구의 한 토지를 소개했다.

이어 A씨는 "땅을 사면 설정된 근저당을 해제해 주겠다"고 B씨를 속여 4억원에 토지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2억원을 넘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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