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A투어·약물 의혹 싱의 명예훼손 소송, 합의로 종결

입력 2018-11-22 09:24
PGA투어·약물 의혹 싱의 명예훼손 소송, 합의로 종결



(서울=연합뉴스) 권훈 기자 = 미국프로골프(PGA)투어와 비제이 싱(피지) 사이에 벌어진 금지 약물 복용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PGA투어 사무국과 싱은 22일(한국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공동 성명은 "우리는 분쟁을 마무리하고 미래를 지향하기로 했다"면서 "PGA투어는 PGA투어와 챔피언스투어(시니어투어)의 진정한 챔피언인 싱이 고의로 불공정한 수단을 써 동료 선수들을 이기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성명은 "싱은 PGA투어의 금지 약물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골프 경기의 정직성을 보호하는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는 2013년 9월 싱이 PGA투어 사무국을 상대로 미국 뉴욕 법원에 낸 명예훼손 소송을 종결지은 것이지만 그해 1월 불거진 싱의 금지 약물 복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싱은 녹용에서 추출한 IGF-1라는 약물을 복용한 사실을 털어놨다. IGF-1은 근육 강화 효과가 있어 PGA투어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경기 단체가 사용을 금지한 약물이다.

PGA투어는 싱에게 3개월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얼마 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싱이 복용한 IGF-1의 성분이 극소량이라며 징계가 무효라는 처분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싱은 PGA투어가 IGF-1에 관련한 WADA의 규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징계를 내리는 바람에 명예가 실추됐고 출장 정지로 경제적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 합의로 싱은 금지 약물에 관한 모든 의혹에서 말끔하게 면죄부를 받았을 뿐 아니라 PGA투어에서 일정 금액의 합의금도 챙긴 것으로 보인다.

PGA투어 사무국과 싱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55세인 싱은 마스터스와 두 차례 PGA챔피언십 우승 등 메이저대회 3승을 포함해 PGA투어에서 34승을 올렸고 챔피언스투어에서도 4차례 정상에 올랐다.

kh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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