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운영자 납치 사주' 30대 남성 징역6년 확정
범행당시 알리바이 인정여부가 쟁점…法 "거짓 알리바이 의심될 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수십억원을 벌었다는 소문이 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납치해 돈을 빼앗도록 사주한 주범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4월 사촌동생 등 일당 6명을 시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정모(42)씨를 습격해 7천330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일당은 정씨의 롤스로이스 차량에 정씨를 강제로 태운 뒤 협박해 금고에 보관된 50억원을 빼앗으려 했지만 정씨가 거세게 반항하면서 실제 납치에는 실패했다.
범행 당시 박씨가 다른 곳에서 차량 출동서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재판에서는 박씨의 알리바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자신의 가담 정황이 드러날 것을 대비해 미리 위치를 이동한 다음 현장부재 주장을 뒷받침할 알라바이를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보험사에 출동서비스를 요청한 것이 아닌지 의심될 뿐"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고, 2심은 박씨의 사기혐의 재판까지 함께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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