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돈 건넨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2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8-11-20 14:30
선거 때 돈 건넨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2심도 당선무효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20일 조합장 보궐선거 때 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남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양모(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고 형량도 적절하다는 취지로 양 조합장 항소를 기각했다.

그는 지난해 6월 6일 치러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말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나 조합원 가족 등 4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5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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