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MB 정부, 외환은행 탈세방조…시효 남았다" 재고발

입력 2018-11-13 13:53
시민단체 "MB 정부, 외환은행 탈세방조…시효 남았다" 재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와 세무당국이 옛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으로 합병)의 탈세 혐의를 방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13일 이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재고발했다.

감시센터는 재고발 배경과 관련해 "외환은행 탈세 의혹의 공소시효 기산 시점은 법인세 납부 시점인 2007년 3월이 아니라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불법 환급 결정을 받은 2009년 9월로 봐야 하므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기산시점을 2007년 3월로 보면 시효 만료 시점은 작년 3월이 된다.

감시센터는 또 조세심판원의 법인세 환급 결정은 정부 최고위층을 상대로 한 대형 로펌의 로비에 따른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관련자들의 국세횡령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감시센터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인수하면서 대손충당금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법인세를 줄였다가 2006년 세무당국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이명박 정부 최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과세와 형사고발을 무력화시켰다며 지난 3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감시센터는 스티븐 리(49·한국명 이정환) 론스타코리아 전 지사장의 석방과 관련해 박균택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이날 검찰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스티븐 리 전 지사장은 해외 도피 중 지난해 이탈리아에서 인터폴에 체포됐다가 현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다. 감시센터는 스티븐 리 전 지사장이 석방된 이후에야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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