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정상화 3법'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입력 2018-11-12 21:07
수정 2018-11-12 21:12
'유치원 정상화 3법'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을 심사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치원 정상화 3법'이란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유치원 비리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섣부른 법 제정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12월 초 내놓을 관련 법안과 병합 심사하기로 간사간 협의를 했는데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자기네 법안도 내놓을 테니 병합심사를 하자는 한국당의 안에 동의한 바 없다"며 "지금 국민이 유치원 문제를 두고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법안을 처리해야지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3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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