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韓대법원 배상판결 원고, 징용공 아냐…모집에 응해"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말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된 소송의 원고에 대해 "징용된 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9일 전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소송의 원고였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달 초 국회에서 "(일본) 정부는 '징용공'이라는 표현이 아닌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고 거론한 것을 토대로 한 발언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당시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에는 모집과 관 알선, 징용이 있었다"며 "실제 이번 재판에서 원고의 표명은 모집에 응했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고노 외무상도 이날 소송의 원고를 '징용공'이라고 호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모집에 응한 분"이라며 "'현실은 그런 것이니까'라고 하는 이상(의 설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 6일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도를 넘은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했다.
자신의 발언에 '불쾌감'을 보인 한국 정부의 반응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한국 측의 코멘트에 코멘트는 없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단호한 의사를 갖고 적절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양국 국민 간의 교류에 영향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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