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피해…엄벌 필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들 실형

입력 2018-11-11 10:20
"국민에 피해…엄벌 필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들 실형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법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요양급여를 수년간 100억원 이상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들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1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2008년부터 의료생협과 요양병원 2개를 총 8억5천만원에 매입해 수년간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로부터 요양·의료급여 8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 보건복지부 합동 점검에서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이 적발되자 기존 의료생협을 해산하고 새 의료생협을 만든 뒤 다른 요양병원을 개설해 2년여간 운영하면서 64억원의 요양·의료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타인 명의를 도용해 조합원 명부를 만들고 출자금을 대납하는 수법으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4)씨, C(52)씨 등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의사 D(8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 C씨는 A씨처럼 조합 설립 서류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2010년부터 의료생협을 설립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거나 빌린 의사 면허로 설립한 병원을 수년간 운영하며 총 136억원의 요양·의료급여를 가로챈 혐의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사업을 하려고 의료생협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B, C씨는 적법하게 의료생협을 만들었고 의료법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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