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기술유출' 中화웨이 한국법인 임원 오늘 선고
(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경쟁사인 에릭슨LG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로 불구속기소 된 중국 화웨이의 한국법인 임원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이날 한국화웨이기술 상무 강모(47)씨의 선고 공판을 열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다.
강씨는 에릭슨LG에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LTE 통신시스템 기술영업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월 한국화웨이기술 부사장 김모(50)씨에게 에릭슨LG 장비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정보통신기술·솔루션업체인 에릭슨LG는 통신업체 에릭슨과 LG전자의 합작법인이다.
같은 해 에릭슨LG를 나와 약 2개월 뒤 화웨이로 이직하면서 에릭슨LG의 주요 업무자료 39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강씨는 에릭슨LG 동료였던 김모(45)씨, 장모(41)씨를 통해 영업비밀을 추가로 빼내고 이들을 화웨이로 영입했다. 김씨와 장씨 역시 기밀 유출에 가담한 혐의로 한국화웨이기술 부사장 김씨와 함께 불구속기소 돼 이날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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