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입력 2018-11-05 08:34
서울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 강동구는 관내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설치도 탄력을 받게 됐다.

노동권익센터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민선 7기 공약사항이다.

강동구에는 2016년 기준 3만268개 사업장이 있으며, 이 중 94%인 2만8천425개가 종사자 10명 미만 영세사업장이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영세사업자, 비정규직, 여성,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노동권익센터에 노동인권, 일자리연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기능을 갖추고, 전문가들을 채용해 상담·돌봄·일자리까지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복지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