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원에게 불법 선거자금 요구한 자원봉사자 구속영장

입력 2018-11-02 13:58
대전시의원에게 불법 선거자금 요구한 자원봉사자 구속영장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 후보(현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자원봉사자 A씨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3월 말∼4월 말 김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초반 믿을만한 사람(B씨)으로부터 한 사람(A씨)를 소개받았다"며 "A씨는 B씨가 4년 전 사용한 선거 비용표를 보여주며 왜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했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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