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 6천만원대 금품 훔친 중국인 절도단에 실형
법원 "단기간 머무르며 대담·치밀 범행…죄질 몹시 나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도둑질을 목적으로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중국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절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이모(35)씨와 뤄모(31)씨, 천모(35)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5월 23일 오후 8시 13분께 제주시 내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내부를 뒤져 현금과 금반지 등 6천58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기소됐다.
이씨와 뤄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20분께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서류가방 1개를 훔치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 사흘 전인 5월 20일 입국했다가 범행 직후 중국으로 달아난 뒤 7월 11일 제주공항을 통해 재입국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단기간 머무르며 대담하고 치밀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나쁘고,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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