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2억 챙겨

입력 2018-11-01 18:39
수정 2018-11-01 18:47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2억 챙겨

노동부, 수사의뢰…자녀학자금 부당지급도 확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부회장이 재직 시절 경총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약 2억원어치의 상품권을 챙기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총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경총의 회계 부정 의혹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9월 3∼7일 지도점검을 했다. 경총은 노동부 감독 대상인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총회와 주무 부처에 보고되지 않은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1억9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도 없었다. 경총은 지난달 19일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문제의 상품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했다.

경총은 또 2009∼2017년 내규상 학자금 한도(8학기 기준 약 4천만원)를 초과한 약 1억원을 해외 유학 중인 김 전 부회장 자녀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달 5일 한도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약 6천만원을 반납했다.

노동부는 이 2건이 횡령·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언론 보도에서 집중적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경총의 정부 용역사업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

경총이 2015∼2017년 수행한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사업'의 경우 사업 담당 본부장이 경총 직원들에게 지급된 컨설턴트 수당의 20%(약 3천200만원)를 환수해 업무 보조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사업비의 부적정 지출로, 수당 환수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환수 이후 재분배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처인) 산업인력공단에서 반환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총 임원이 정부 용역사업 수당을 부정 수수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퇴직연금 교육사업'에서는 담당 노무사가 실적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고 '일시·간헐적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에서는 집행하지 않은 경비 1천100여만원이 남아 있는 게 파악됐다.

이 밖에도 경총은 특별회계와 정부 용역사업 비용 처리 등을 총회와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노동부는 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총은 2006년과 2010년 구입한 골프회원권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규정도 없이 특별상여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했으며 이사회·총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경총이 소득세 원천 징수 없이 2013∼2014년 약 16억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미납한 것도 확인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지시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충실하게 시정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7일 이사회에서 회계·예산 혁신 방안을 확정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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