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품질인증 제품 수출 때 서류 없이 원산지증명 가능

입력 2018-10-31 16:27
제주도 품질인증 제품 수출 때 서류 없이 원산지증명 가능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 품질인증(JQ) 제품을 수출할 때는 앞으로 별도 서류 없이 원산지증명이 가능하게 된다.



제주도는 관세청과 협의해 우수한 품질의 JQ 제품을 수출할 때 별도의 서류 없이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자유무역협정(FTA) 간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FTA 간편 인정제란 생산자가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고시한 서류를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다.

JQ 인증 제품은 전문기관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을 거친 농·수·축·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해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공산품 등을 말한다.

JQ 인증으로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이 가능하게 되면 JQ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수출이 편리해지고 바이어들의 선호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JQ 인증을 받은 1차 생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측은 이를 위해 오는 12월 제주 우수제품의 FTA 활용 수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관세청이 원산지확인서 인정 고시를 하면 곧바로 FTA 간편 인증제가 적용된다.

도는 인증 제품의 품질 저하, 인증표시 도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인증받은 29개 기업 135개 제품에 대한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유통과 판로 확대에도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최명동 도 경제정책과장은 "연말까지 한국인삼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 JQ 전용 판매관을 설치할 예정이어서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JQ 인증 제품 외 '제주화장품'(JCC) 등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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