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방직 국가직 전환해도 지자체가 지휘권 가져"
"지방정부에 재원 이양, 정부 내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해도 기존 4만6천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지휘권도 지자체가 그대로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국조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현재 인원 대비 약 2만명이 늘어날 예정이며, 자연증가를 뺀 나머지 1만2천500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해 2년간 총 8천억원의 재원을 확보, 늘어난 소방관 인건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현재 11%)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 2010년 신설됐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해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국조실장은 이와 관련, "지방소비세는 지난 2010년도에 부동산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해 5% 세율로 신설된 이후에 2014년도에 6% 포인트를 추가했다"며 "이번에는 보전개념 없이 재정분권 차원에서 10% 포인트를 올린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에서도 이같은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며 "그러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예전과는 다른 개념의 상당히 대폭적인 지방재원 이전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