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앱·카톡,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회원 가입 허용"

입력 2018-10-29 18:54
"네이버앱·카톡,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회원 가입 허용"

박선숙 의원 "방통위, 네이버·카카오 법 위반 여부 조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만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없이 카카오톡과 네이버앱 회원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은 만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톡은 회원가입 때 생년월일이 입력돼 시스템상에서 만14세 미만 아동임을 인지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앱은 안드로이드용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하지만 아이폰용에서는 동의절차 없이 회원가입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아동의 정보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아동의 정보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박 의원이 지적했다.

또, 카카오톡과 네이버 소셜로그인을 한차례 하면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만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한 부가서비스들이 많지만, 법정대리인은 소셜로그인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되는 아동의 개인정보 현황을 알 수 없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 제31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만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를 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 법정대리인의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59%, 중학생은 92%에 달한다.

박 의원은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은 전 국민이 쓰는 앱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역할과 의무가 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애플 iOS의 정책상 아이폰 앱의 회원가입 단계에서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서비스 이용 때는 14세 미만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가입 때 나이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채팅은 가능하지만 선물하기 등 결제 시스템 이용에는 별도의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14세 이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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