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성 성폭행 40대 징역 5년…법원 "연인관계 아니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한씨는 올해 3월 19일 오후 10시 40분께 중국인 여직원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평화로 인근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했다.
한씨는 같은 달 21일과 22일에도 A씨 숙소에 들어가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22일엔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한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호칭은 연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함께 찍은 사진조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아 연인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여야 할 마땅한 이유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을 고려해 한씨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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