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기원 등 3개大, 고교과정 벗어난 구술·면접 출제 적발
교육부, 시정명령 통보…광주과기원은 입학정원 '최대 10% 모집정지' 놓고 심의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비롯한 3개 대학이 지난해 입시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난 구술·면접문제를 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2년 연속 시정명령을 받은 광주과기원은 입학정원의 최대 10%를 모집 정지당할 상황에 놓였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 동국대(경주캠퍼스)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한 것으로 결론짓고 시정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은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학별 고사를 시행한 대학은 이에 대한 평가를 받은 뒤 그 결과를 다음 해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201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논술고사와 구술면접고사를 실시한 59개 대학(1천866개 문항)을 점검했는데 광주과학기술원은 수학 2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수학 1개 문항,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과학(생명과학) 1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났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등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내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202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 정지한다고 통지하고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광주과기원의 경우, 많게는 총 입학정원의 10%를 모집 정지당할 수 있다. 처분 수준은 대학 이의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2016∼2017학년도 대입에서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 위반한 연세대와 울산대 등은 2019학년도에 위반 계열 정원의 각 5%(연세대 서울 34명·원주 1명)와 3%(울산대 2명)를 모집 정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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