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장균 초과 수입식품 수거·검사 통보 안해 국내유통"
보건복지위 윤종필 의원 국감자료서 밝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5일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된 수입식품에 대해 수거·검사 통보를 하지 않아 국내에 유통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식약처가 총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1t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다.
품목별로 보면 '냉동망고'는 대장균군이 기준치의 58배를 넘겼는데도 약 20t이 통관을 거쳐 국내에 들어왔다.
'클래식티라미수'는 대장균군이 기준치의 5배 넘게 검출된 채로 162㎏이 유통됐다. 또 금속성 이물질 기준이 2배 이상 검출된 '유기농 히비스커스 분말'은 2.5t이 유통됐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에 대한 무작위 표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관할 기관에 수거·검사하도록 통보하지 않아 결국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식약처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 중 실제로 통관된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입검사 시스템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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