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인 이상 회계법인만 외부감사 허용, 지방법인은 설 땅 없어"
국감서 지적…최종구 금융위원장 "지방법인 어려움 해소방안 협의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소속 공인회계사가 40인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할 수 있게 한 개정 외부감사법이 지방 중소 회계법인에 부당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 등록된 175개 회계법인 중 지방에는 (공인회계사) 40인 이상 법인이 전무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는 11월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주사무소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이어야 한다.
장 의원은 "40인 이상 회계법인만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게 하면 지방 회계법인은 아예 상장사 외부감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지방 회계법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완충 조치가 필요하다"며 "40인 규정을 바로 적용하면 지방 회계법인은 설 땅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회계개혁 3법이 통과됐는데 감사 품질 확보가 기본 취지 중 하나"라며 "품질 관리 전문가를 두기 위해서라도 회계사 규모가 일정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업계 공통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소재 중소 회계법인과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다"며 "감사 품질을 확보하면서 그쪽 어려움도 해소할 방안을 협의해나가고, 40인 기준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계속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