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한국당 대구 동을 당협위원장 영장

입력 2018-10-08 18: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한국당 대구 동을 당협위원장 영장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만(59) 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북 모 대학 교수 K씨 등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 누나를 고발하고 이씨는 수사 의뢰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K교수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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