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행락철 음주 운항 집중단속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35일간 음주 운항 선박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단속대상 선박은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 어선을 비롯해 유람선과 도선이다.
수상레저기구도 단속한다
해경은 음주 운항 위험성에 대한 홍보·계도와 함께 어선 출입항 시간대에 맞춘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선내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낚시 어선은 불시단속을 통해 승객들의 주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고성군 저도어장 C 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의 선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로 단속된 바 있다.
최근 3년간 속초해경은 총 8건의 음주 운항 선박을 단속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가 적발되면 5t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5t 미만은 오는 18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상향조정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음주 운항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해양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