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 줄게" 6년간 투자금 162억 편취 40대 여성 구속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투자자들에게서 162억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로 A(49·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투자자들을 모집한 B(38·여)씨, C(49·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창원시 성산구 한 카페에서 D(58·여)씨에게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일반 금리보다 높은 매월 7∼10%의 고정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2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총 44명에게서 162억원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소위 '돌려막기'로 실제 매월 7% 이상 높은 이자를 지급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창원, 부산, 수원 등지에 사는 피해자들은 30∼60대이며 2천만원에서 12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높은 이자에 현혹돼 여러 번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용처와 피해 액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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