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동자 해고는 불법"…7년 끌어온 소송 '노동자 승리'
유성기업 류시영 회장 법정구속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유성기업 노동자 해고를 둘러싼 7년간의 지루한 법정 다툼이 노동자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은 4일 해고된 유성기업 11명의 노동자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조는 야간 근무를 없애달라며 주간 연속 2교대 근무를 요구했다.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 일하자는 취지였다.
사측은 처음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합의가 깨지고 노사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그 내부에는 국내 굴지의 원청업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창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질 무렵 사측의 지원을 받은 신규 노조도 탄생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노조는 여러 쟁의 행위를 시작했다.
그러자 회사는 직장폐쇄와 기업노조 설립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쟁의를 방해하다 그해 10월 노동자 27명을 해고했다.
이후 회사는 재판에서 절차상 문제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자 2013년 5월 이들을 모두 복직시켰다.
하지만 다시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동자 11명을 재해고(2차 해고)했다. 당시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2년 3월부터 시작된 쟁의가 이어지던 때였다.
재판부는 "쟁의 기간에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성기업 사태에는 '노조 파괴' 자문을 제공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역할도 불거져 나왔다.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으로부터 14억원의 거액을 받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노조에는 노조 설립신고서 작성을 지원했다.
사무직 직원을 기업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하면서도, 금속노조에 대해선 직장폐쇄와 징계해고, 자택대기명령,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헌법 정신과 가치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재판 결과 드러났다.
이런 이유로 창조컨설팅 대표 심 모, 전무 김 모 씨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류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창조컨설팅의 조언을 받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와해를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2017년 2월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류 회장은 2심에서 4개월 감형 뒤 지난 4월 만기 출소했다.
유성기업 해고노동자 김성태 씨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며 "더 많은 회사에 더 많은 공장에 (야근 없는) 주간 2교대가 정착돼서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승소의 변을 밝혔다.
충남 아산에 본사를 둔 유성기업은 1959년 설립돼 피스턴 링과 실린더 라이너 등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부품을 생산하는 종업원 700여명을 거느린 중견기업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부품은 국내 자동차 메이커 등과 미국 크라이슬러사, GM사에 공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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