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교원 위탁채용 거부 사학 강력 제재 논란

입력 2018-10-01 11:53
광주교육청, 교원 위탁채용 거부 사학 강력 제재 논란

학급 수 감축·사학기관 경영평가 도입

광주사학법인회 "초법적 발상" 강력 반발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신규교사 위탁채용에 참여하지 않은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학급 수 축소·사학기관 평가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사학법인들은 교육청 조치를 초법적 월권행위와 사학 서열평가를 통한 '사립학교 길들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제도 운용의 공정·민주성 확보, 공사립 간 인사교류 확대, 학교자치기구 활성화 등을 목표로 했다.

공정한 성과상여금 포상 실시, 교육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사학기관 경영평가 실효성 확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협의회 운영 등도 담았다.

사학법인 친인척이 주로 맡은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도 교육청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하기로 했다.

각종 법규 위반 행위 및 중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사와 함께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내부협의체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종합계획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및 제재정책 실시한다'는 규정도 명시해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등 신규교사 위탁채용에 동참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법인에 대해서는 학급 수 조정을 제재수단으로 쓰겠다는 뜻도 명백히 밝혔다.

36개 이 지역 사학법인에 대해 경영평가를 해 사학의 정책과 교육과정 등을 심사, 평가결과에 따라 2억∼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남 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사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혁 입법과는 별개로 할 수 있는 모든 실행방안 및 지원체재를 마련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은 교육청이 광주사학법인협의회(사학협의회)와 논의했던 신규교사 위탁채용 방안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사학협의회와 위탁채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의가 무산되자 교육청은 즉각 사학 공공성 강화방안을 내놓겠다며 사학에 대한 제재에 들어갈 것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내놓은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에서도 '실효성 있는 지원 및 제재정책 실시'를 명시하고 실제로 '학급 수 조정'과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제재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

학급 수 조정은 사실상 학급 수 감축으로, 이는 학생 배정 인원 축소·교원 수 감축으로 이어져 사립학교를 크게 위축시키겠다는 의도다.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도 '말 잘 듣는 순위에 따라 사학에 순위를 매겨 돈을 주겠다'는 대단히 비교육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교과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를 '길들이기'라고 강력 반발했던 교육청이 '악습'을 사학법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셈이다.

사학법인회는 교사 채용권 위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급수 감축이라는 칼날을 휘두른 것 자체가 초법적 발상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직원 인사권을 해당 학교법인에 두도록 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사실상 인사권이 없는 셈이다.

입맛에 따라 사학법인 중고교에 대해 학급수 감축이 이뤄지면 정작 시교육청은 학생 배치 등에서도 심각한 후유증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학협의회 관계자는 "학급 수 감축은 학생들의 학습환경만 나쁘게 할 것이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이 같은 조치들에 대해서는 법인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사학을 범죄집단으로 보는 교육청의 시각에 개탄을 금지 못한다"며 "차라리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인사권을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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