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불진화헬기 임차 입찰서 담합한 10개 업체 적발

입력 2018-09-30 12:00
지자체 산불진화헬기 임차 입찰서 담합한 10개 업체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에 과징금 총 1억5천300만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임차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0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5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홍익항공 4천800만원, 헬리코리아 2천500만원, 유아이헬리제트 1천800만원, 에어로피스 1천700만원, 세진항공 1천600만원, 스타항공우주 1천400만원, 유비에어 1천200만원, 에어팰리스 200만원, 대진항공 100만원이다. 창운항공은 자본잠식 등으로 납부능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4년 1∼3월 울산광역시 등 25개 지자체가 발주한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임차 용역 입찰(총 계약금액 약 136억원)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 55개 지자체(2014년 기준)는 봄·가을 산불 조심 기간 산불 예방이나 진화 작업에 투입할 헬리콥터를 1년 단위로 임차한다.

산불 진화 헬리콥터는 초동 진화에 효과적이지만, 구매와 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보유보다는 입찰을 통해 빌려서 사용한다.

업체들은 낙찰 예정사가 사전에 자신의 입찰가격을 들러리 업체에 알려주는 방법 등으로 입찰을 '나눠 먹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 임차 용역 사업의 담합을 제재해 관련 입찰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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