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원 "선거 때 운동원이 금품 요구" 폭로…선관위 조사

입력 2018-09-28 18:41
수정 2018-09-28 18:58
대전시의원 "선거 때 운동원이 금품 요구" 폭로…선관위 조사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현직 지방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며 공론화에 나섰다.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초반 믿을만한 사람(A씨)으로부터 한 사람(B씨)을 소개받았다"며 "B씨는 A씨가 4년 전 사용한 선거비용표를 보여주며 왜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했다"고 적었다.김 의원은 이어 "B씨에게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선거캠프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마무리 지었다"며 "처음으로 선거를 치르게 될 사람들이나 정치를 희망하는 청년들, 후배들을 위해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김 의원 등을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금품 관련 사건"이라며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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