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 맞나…교육청 홈피에 선정 장면·비속어까지

입력 2018-09-28 11:11
수정 2018-09-28 11:29
성폭력 예방 맞나…교육청 홈피에 선정 장면·비속어까지

대전교육청, 홈페이지에 '황당' 교육자료 올려 비난 자초

학교폭력 원인, 피해 학생 탓으로 돌리는 '학교폭력예방법' 카드뉴스 제작도

국회 교육위 박경미 의원 지적…"성폭력 범죄 도리어 조장"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비속어와 욕설은 물론 청소년의 모방범죄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함량 미달의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28일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 웹툰을 공개했다.

'위험한 호기심'이라는 이 웹툰은 총 13개 그림 파일로 구성돼 있다. 중3 학생, 김태민이 친구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여러 에피소드를 담았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몰래카메라(몰카) 불법 촬영, 몰카 SNS 공유, 성희롱,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불법 채팅 등 다양한 행위들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웹툰에는 '야짤'(야한 사진), '뜨끈한 여자탈의실 몰카', '새끼', '엉만튀(엉덩이 만지고 도망치기) 솜씨' 등 부적절한 단어가 등장하고, 학생들이 몰카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기도 한다.

채팅을 통해 성인남성이 여학생을 숙박업소로 강제로 데려가는 모습까지 있다.



그러나 성폭력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자료는 한 건도 없었다.

박경미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이 웹툰은 지난해 경찰청이 제작해 각 지방경찰청에 배포한 것으로,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지방경찰청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4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전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도 이 자료를 홈페이지에 실은 상태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7일 학교폭력의 원인을 마치 피해 학생 탓으로 돌리는 듯한 '학교폭력예방법'이라는 카드뉴스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게시물을 삭제한 후 27일 사과문을 게재했다.

박경미 의원은 "학생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모방범죄를 조장할 수 있는 자료를 게재한 게 납득하기 어려워 담당자들의 성인지 수준부터 챙겨야 할 지경"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위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폭력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아 홈페이지에 올렸었다"며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게시물을 내렸다"고 밝혔다.

jchu20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