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업체 다이나맥 회생 대신 '자율 구조조정' 첫 적용

입력 2018-09-27 12:01
車부품업체 다이나맥 회생 대신 '자율 구조조정' 첫 적용

정상영업하며 채권자와 구조조정 협의…기간 내 합의하면 회생 절차 종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정상 영업을 하면서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를 처음 적용받아 사업 정상화를 추진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체에 부품을 납품해온 다이나맥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다음 달 29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이나맥은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통해 회생 절차 개시가 이뤄지기 전까지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ARS는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한 기간에 종전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하는 제도로, 지난 7월 시범 도입한 이후 다이나맥에 처음 적용됐다.

다이나맥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동시에 채무 변제 금지 등 '보전 처분'과 채권자들이 강제로 채무 기업에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신청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이후 다이나맥과 채권자들 사이 ARS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협의가 시작됐고, 이달 14일 '1차 회생 절차 협의회' 소집 후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다이나맥은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실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달 5일에는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도 열린다.

협의 경과에 따라 보류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류 기간 안에 합의가 성사되면 법원은 회생 절차 취하 허가를 받아들여 회생 절차는 종료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통상의 회생 절차를 밟는다.

법원 관계자는 "다이나맥은 ARS 프로그램이 시범 실시된 이후 첫 적용 사례"라면서 "채무자는 정상 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고, 회생 절차 개시에 따른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해 회생신청이 없던 상태로 돌아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계획안 마련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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