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 '알리미' 서비스…기업 과태료 부담 줄인다

입력 2018-09-27 09:48
수정 2018-09-27 11:17
산재 발생 '알리미' 서비스…기업 과태료 부담 줄인다

고용부 부천지청 10월부터 시행…유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도 병행



(부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산업재해 발생을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제2항)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를 당했을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개월을 지나 제출하거나 미제출 시에는 미이행 건마다 과태료(700만∼1천500만원)가 부과된다.

또 사망 등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바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부천·김포지역에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업주는 지속해서 발생한다.

부천지청은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이 지나서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부천·김포지역 내 41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억4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설명회 및 홍보·안내 등을 하고 유관기관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만, 관심 부족 등으로 줄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천지청은 관할 내 사업장 근로자가 근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119구급대로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재해 발생 사업장을 확인, 해당 업체에 산업재해조사표 기한 내 제출 안내와 함께 유사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환 부천지청장은 "알리미 서비스로 산업재해 은폐 방지, 근로자 산업재해예방 및 사업주 부담 경감이라는 효과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전 재해예방조치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당부했다.

km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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