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이에스브이 일부 지분 의결권 행사금지 결정"

입력 2018-09-20 16:03
피에스엠씨 "이에스브이 일부 지분 의결권 행사금지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피에스엠씨[024850]는 이에스브이[223310]를 상대로 신청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받아들였다고 20일 공시했다.

법원은 오는 21일 열리는 피에스엠씨 주주총회에서 이에스브이가 보유한 피에스엠씨 주식 중 255만2천731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