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지방선거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1천200만원 지급

입력 2018-09-20 13:34
전남선관위, 지방선거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1천200만원 지급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신고한 3명에게 모두 1천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가 합동 연설·대담에 참석한 선거구민 35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을 신고했다.

선관위는 조사 후 검찰에 예비후보를 고발해 지난 8월 기소되도록 했다. 포상금은 670만원이다.

B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연령·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여론 조작 행위를 신고해 포상금 370만원을 받게 됐다.

C씨는 마을 회관에서 주민 17명에게 15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해 포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공직 선거 신고 포상금은 최대 5억원)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나 제보는 국번 없이 ☎ 1390에 하면 된다. 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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