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중국인 7명에 '위조 주민증'…브로커 실형

입력 2018-09-20 11:25
수정 2018-09-20 15:02
무사증 중국인 7명에 '위조 주민증'…브로커 실형

제주지법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엄벌해야"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관광객 신분으로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온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을 도운 중국인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진모(5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씨는 2012년 2월 관광객 신분으로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온 A씨 등 중국인 7명에게 위조 주민등록증을 제공해 도외로 나가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7명은 그해 3월 5일 제주공항을 통해 김포로 가려다 공항 검색대와 대합실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검거된 후 진씨는 중국으로 넘어가 6년간 도주 생활을 해왔다.

진씨는 올해 4월 한국에 다시 와 중국인 대상 취업 알선 활동을 개시하다 6월 경찰에 검거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불법취업 외국인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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