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대법 사건 수임 전후 수석재판연구관과 5∼6차례 통화

입력 2018-09-20 18:38
수정 2018-09-20 19:29
유해용, 대법 사건 수임 전후 수석재판연구관과 5∼6차례 통화

검찰, 전관예우 의심…유해용 "선임해도 되는지 물어봤을 뿐"

3시간 영장심사…'재판거래 첫 구속영장' 발부여부 늦은 밤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변호사가 대법원 사건 선임계 제출을 전후해 김현석 현 수석재판연구관과 빈번히 접촉한 정황이 파악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자신의 후임자이자 대법원 사건을 총괄하는 김 연구관에게 사건 내용이나 재판 방향에 관한 정보를 얻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유 전 연구관은 문제 될 것이 없는 통화였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그가 대법원에 근무할 당시 계류 중이던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이의 소송을 올해 6월 11일 수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가 대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 4∼5차례, 선임계를 제출한 뒤 한 차례 김 연구관과 통화를 하고 숙대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했다.



그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김 연구관을 통해 사실상 대법원 재판 방향에 영향을 미치거나 내부 정보를 얻은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른바 '전관예우' 의혹으로도 비칠 수 있다.

유 전 연구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대법원 재직시절 함께 일한 김 연구관과 평소에도 자주 통화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숙대 사건 선임 전후 통화에서는 자신이 대법원 재직 시절 숙대 사건에 관여하지 않아 사건 수임이 가능한지를 묻거나, 퇴임하는 대법관의 기념 논문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했을 뿐 불법적인 대화는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가 오전 10시 40분께부터 심리한 유 전 연구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이 지난 오후 1시 30분까지 이어졌다.

유 전 연구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파헤친 지 석 달 만에 처음 신병확보를 시도하는 피의자다.



검찰은 그가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후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사건 검토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아 올 초 법원 퇴직 시 무단 반출했다고 의심한다.

또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본다.

그러나 유 전 연구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대법원 근무 당시의 자료 일부를 통상 관례에 따라 갖고 나온 것에 불과하며 기밀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영재 원장 관련 소송정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요청에 따라 전달한 데 대해서도 일반적인 행정 협조였을 뿐 비선진료 관련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했다.

심사를 진행한 허 부장판사는 앞서 유 전 연구관의 주거지와 대법원 근무 당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미 손에 넣은 '비선진료' 관련 문건 1건만 확보하라고 범위를 제한해 사실상 압수수색을 불허했고, 이 때문에 검찰의 반발을 샀다.

유 전 연구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빠르면 20일 밤, 늦어도 21일 새벽에 결정된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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