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협찬고지 위반 7개 방송사에 과태료 8천500만원

입력 2018-09-17 18:08
광고·협찬고지 위반 7개 방송사에 과태료 8천500만원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제51차 서면회의를 열어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7개 방송사업자에 8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방송된 305개 채널에 대한 정기모니터링과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중계 방송한 10개사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결과 가상광고 고지의무 위반, 간접광고 시간 위반, 협찬고지 허용 범위·횟수 위반 등을 적발했다.

과태료는 방송사업자별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됐다.

방통위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방송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방송사업자에 당부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