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이후] 부모봉양·분가·근무지 이전시 1주택자도 신규 주택대출

입력 2018-09-16 06:05
수정 2018-09-16 10:57
[9·13이후] 부모봉양·분가·근무지 이전시 1주택자도 신규 주택대출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 시에도 신규 주택대출 받아 2주택 보유 가능

기존 주택 2년 이내 처분 시에도 신규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부모 봉양이나 분가, 근무지 이전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미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가구라고 해도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9·13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에 들어간 가계대출 규제 핵심은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다주택자는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새로 집을 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어떤 예외도 없이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자 역시 규제지역에서 집을 새로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되지만, 예외가 있다.

우선 집을 새로 사면서 기존의 집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일 때다.

새로 집을 산 뒤 2년 안에 기존 집을 파는 사람은 일시적 2주택자이고, 시간이 지나면 1주택자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새로 대출을 받으면서 2년 안에 기존 대출을 팔겠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약정을 위반하면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며, 신용정보원에 약정 위반자라는 정보가 남아 다른 금융기관에도 공유된다.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팔지 않고도 새로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부모와 같이 살던 사람이 분가를 위해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살 때는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대출이 가능하다.

단 주택구매 후에는 세대 분리를 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 사는 60세 이상 부모를 본인 집 근처로 모셔서 봉양(별거 봉양)하려는 경우에도 규제지역이라도 대출을 받아 집을 한 채 더 살 수 있다.

이직이나 전근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규제지역에 추가로 집을 사야 할 때도 대출받아 2주택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세종시로 가야 한다면 세종시가 규제지역이더라도 현지에서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이 이를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



이 밖에도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위원회가 승인해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금융기관은 승인 근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주기적으로 감독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자라도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살 때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안 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구매 후 2년 안에 전입해야 하고, 1주택 세대는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약정도 맺어야 한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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