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받고 '불법 등기이전' 법원공무원, 징역 1년6월 실형 확정

입력 2018-09-06 12:00
뒷돈받고 '불법 등기이전' 법원공무원, 징역 1년6월 실형 확정

아파트 공사부지 소유권등기 무단 이전…法 "법원공무원 신분 망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부정한 금품을 받고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부지에 포함된 도로의 소유권 등기를 불법으로 이전해 준 법원공무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뇌물 및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8) 울산지법 주사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울산지역 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 3천만원과 함께 아파트 신축공사 도로부지 등기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울산지법 등기관인 김모씨와 공모해 도로부지 소유권등기를 무단으로 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업체가 사업에 필요한 도로부지를 지분권자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신청착오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등기를 옮겨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에 원래부터 착오나 오류가 있어 실체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고치려고 해당 부분을 정정·보충하는 등기다.

1·2심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동료에게 부정한 부탁을 하고, 그 자신도 청탁에 대한 대가로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김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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