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감시 직책' 외부에 개방…사회약자 소송지원 강화 추진(종합)

입력 2018-09-04 20:17
'판사 감시 직책' 외부에 개방…사회약자 소송지원 강화 추진(종합)

사법발전위원회, 대법원장에 권고…"윤리감사관 개방형 직위로"

장애인·이주민 등 소송 돕는 사법접근센터 설치도 권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법관을 감시하는 기구에 외부 인사를 앉히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약자와 외국인, 이주민 등이 법률 분쟁을 겪을 때 종합적인 사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법접근센터'를 설치·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 안팎의 인사들이 참여한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는 이날 제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사법발전위는 법관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상시로 감시하는 윤리감사관실이 법원행정처 하부조직으로 편제돼 제역할을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윤리감사관은 법원행정처 산하가 아닌 대법원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처럼 법원행정처에 속한 고위 법관의 비위가 있어도 현행 윤리감사관이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윤리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 후부터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과제이기도 하다.

사법발전위는 소수자 보호라는 법원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과 외국인, 이주민 등도 사법 서비스를 손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원의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 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갖춘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법정통역인 인증제도 확립과 법률용어수화집 발간 등을 통해 법정 내 통역시스템을 개선하고 '나홀로소송'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법발전위는 또 지역과 상관없이 아무 곳에서나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기신청 지역 무관 서비스'를 도입하고, 영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재판이 아닌 사법절차에서도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사법발전위의 의견은 권고안 형태로 조만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권고안 검토를 마치는 대로 관련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권고방안 수행계획 등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접근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나 신분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여러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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