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안 국회 비준동의 전망은…여야 "면밀 심사"

입력 2018-09-03 22:00
한미FTA 개정안 국회 비준동의 전망은…여야 "면밀 심사"

상임위 2곳 심사 거쳐 본회의 표결…민주 "여야 신속합의 필요"·한국 "긍정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한지훈 이슬기 기자 =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 문안을 공개함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여야 원내 3개 교섭단체 모두 한미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이어서 정기국회 내 처리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9월 말까지 미국과 서명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한미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10월께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비준동의안은 국회로 넘어오면 법률안과 똑같은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일단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순차적으로 회부돼 전체회의에서 심사·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겨 표결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한미FTA 개정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내년 1월1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완료돼야 한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각자 상대국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협정이 발효된다.

정부는 국회에서 연말까지 시간을 끌기보다 10월중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일단 한미FTA 개정안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의 연내 처리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다.

앞서 지난 7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의원외교 차원에서 함께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미 무역확장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전달하는 한편, 철강·알루미늄의 추가관세 제외 사실을 비공개로 미리 확인받고서 미국의 최대 관심사이던 한미FTA 개정안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건넸다는 후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로 넘어오면 상임위에서 여야가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며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그 틈새에서 우리 살길을 찾으려면 여야가 정쟁을 피하고 신속히 합의해 국회 비준 동의를 이루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동차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용을 방지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연장하기로 한 합의는 국내 제조사의 픽업트럭 수출 실적이 없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국회 비준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겠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서 자동차 고율 관세 등에 대해 이야기했던 게 반영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미국의 비준 상황을 보면서, 한미 간 공정한 무역이나 자유 무역에 있어서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준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한국당)은 "현재로선 한미FTA 개정안보다 더 큰 관심사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미국 측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어떻게 될 지"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한국당) 위원장은 "세부 심사는 산업통상자원위에서 하고 외통위에서는 비준관계를 살펴보게 된다"며 "산업위에서 심사한 의견을 존중해서 외통위에서도 면밀히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와 외교통일위 등에 한미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에서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비준안 동의에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이나 혹시나 이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영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라며 "여야 간에 대립과 대치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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