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주민 피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폐기물관리법 발의

입력 2018-08-30 15:41
조배숙 "주민 피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폐기물관리법 발의

(익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방치에 의한 주민 피해 해결에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의원은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와 오염 정화 등을 이행하지 않고 건물소유주 등에 의한 폐기물 처리도 불가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처리하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법안이 통과하면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개입해 오염환경을 정화하고 배출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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