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전환예정 서울 자사고 학생·학부모, 교육청 상대 소송

입력 2018-08-30 15:19
일반고 전환예정 서울 자사고 학생·학부모, 교육청 상대 소송

대성고 학생·학부모 390명,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이 사실상 결정된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행정소송에 나섰다.

30일 대성고 학부모회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135명과 학부모 255명이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인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는 중이다. 대성고가 지원자 감소 등을 이유로 일반고 전환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만 동의하면 자사고 지정취소가 완전히 결정되고 대성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서 신입생을 배정받는다. 초중등교육법령상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돼도 기존 재학생들은 영향받지 않는다. 졸업할 때까지 입학 시 짜인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받고 등록금도 현재 수준으로 낸다.

대성고 일부 학생·학부모는 "학교법인과 학교,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10일부터 운영 중인 청원 게시판에도 일방적인 일반고 전환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조 교육감 답변을 요구하는 대성고 학생의 청원이 올라와 교육감 답변기준인 1천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다음 주초 이 청원에 답변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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