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상금 받으면 재판상 화해 간주 '민주화보상법' 위헌"

입력 2018-08-30 14:29
수정 2018-08-30 14:44
"피해 보상금 받으면 재판상 화해 간주 '민주화보상법' 위헌"

헌재 "생활지원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지원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30일 A씨 등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이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 등 38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민주화보상법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을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 피해자는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헌재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고 판단했다.

1978년 중앙정보부 지시에 따라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A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0년 6월 해고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결정하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중 생활지원금 지급결정에 동의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궁핍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일 뿐 국가가 배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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