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경찰 공조 검거한 제주자치경찰…112신고 35% 수행
지난 7월 2단계 시범이관 이후 한 달 2천336건 처리 '서로 긍정평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자치경찰이 경찰 사무 시범 이관 한 달 만에 112신고 출동의 35%에 해당하는 2천336건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합동회견을 열어 지난달 18일 2단계 시범 이관 이후 지난 18일까지 중간 성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자치경찰은 성폭력, 가정폭력, 가정 내 아동학대, 기타 아동학대 등 4가지 유형의 범죄를 공동 처리했다.
또 분실습득과 상담문의, 청소년 비행, 주취자 보호조치, 경범죄, 교통불편, 교통위반, 등 11개 유형의 사무는 단독 처리했다.
이 기간 총 112 출동 사무 6천674건 중 경찰이 처리한 4천338건(65%)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2천336건(35%)을 자치경찰이 수행했다.
자치경찰이 처리한 112신고는 주취자 보호조치(54.5%)가 가장 많았다. 또 교통불편 8.6%, 분실습득 8.3%, 가정폭력 5.7%, 성범죄 1% 등의 업무를 처리했다.
청소년 범죄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경찰이 처벌 위주로 처리했던 것에 비해 사무 이관 후 자치경찰이 청소년 보호·관리를 병행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제주 시내에서 공연음란 행위가 발생하자 경찰이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자치경찰은 도주 방지 활동을 벌이는 등 업무 공조를 전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 출동 감소로 중대·긴급 사건에 집중할 수 있었고 자치경찰은 현장 종결 사안의 신고처리에 집중해 전문성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하루 출동 건수가 예상보다 많아 다소 힘들지만 사건 수사에 대한 부담이 없어 주민 서비스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단계 시범 실시 후 한 달간 제주동부서 관할인 제주시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5대 범죄(살인·강도·성범죄·절도·폭력)은 2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8건)에 견줘 13.9% 감소하는 등 사무 이관으로 인한 범죄 발생과 서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제주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2단계 조치를 실시, 96명을 추가 파견하고 동부서의 지역경찰(지구대) 및 112신고 처리 사무를 자치경찰에 시범적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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