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전자 치료·잔여배아 연구 확대 계획에 '급제동'

입력 2018-08-29 20:23
수정 2018-08-29 20:34
정부 유전자 치료·잔여배아 연구 확대 계획에 '급제동'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제도개선안 결론 유보…민간 유전자검사업체 인증제로 관리 강화키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유전자치료와 잔여 배아 연구 범위를 확대하려던 정부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 생명윤리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 팔레스호텔에서 1차 회의를 열어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안'과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 Direct To Consumer) 제도개선안, '잔여 배아 이용 연구 제도개선안' 등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유보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관리를 더 강화하면서 검사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은 폐기하고, 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제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업체가 소비자의 의뢰를 받아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현재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한 46개 유전자검사로 제한돼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보건의료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유전자치료 연구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현재 유전자치료 연구는 유전 질환, 암, 에이즈 및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돼 감염병, 만성질환 등에 대한 연구는 불가능하다. 연구 허용 범위 자체가 좁다 보니 혁신적인 유전자 치료제가 나오기 힘들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불만이 컸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질환을 삭제하고,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유전자치료에 대해 모든 연구를 할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었다.

이를 통해 그간 유전자치료 연구가 금지됐던 질환에 대한 새로운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난임치료, 근이양증, 희귀난치병 등 22개 질환에 대한 연구로 한정된 잔여 배아 연구의 범위를 더욱 넓히려 했다.

현재 배아 연구에는 난임치료 시술에 쓰고 남은 동결 잔여 배아·잔여 난자만, 그것도 보존 기간(5년)이 지난 경우에만 연구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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