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비정규직노조 "급식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사각지대"

입력 2018-08-28 15:51
울산 학교비정규직노조 "급식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사각지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작업 중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학교급식실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울산지부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급식실 종사자들은 끓는 물, 절단기, 칼, 유해가스, 세제 독성 등의 각종 위험요인에 노출된다"면서 "2011∼2016년 한 해 평균 554명의 급식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고, 사고 은폐나 산재 기피 분위기를 고려하면 실제 사고는 훨씬 잦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 단체는 "급식노동자들은 '학기 중 받은 월급을 방학 때 병원에 가서 다 쓴다'는 씁쓸한 농담을 한다"면서 "이는 1인당 담당하는 평균 급식인원이 130명에 달하는 높은 배치기준, 급식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강조했다.

울산지부는 "특히 올해 3월 교육부가 급식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에 따라 강화된 지침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지만, 각 교육청은 예산이나 인력 부족 등을 핑계로 법 적용을 미루고 있다고"고 덧붙였다.

이어 "울산시교육청은 법과 지침 대로 학교급식실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과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등 대책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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