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소위, '일몰시한 5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결(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고상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일몰 시한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안을 의결했다.
3년 한시와 5년 한시, 상시화 등 방안을 놓고 논의하다 여야가 찾은 접점이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돼, 지난 6월 30일로 일몰 폐지된 상태다.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촉법이 사라지자 당장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으로 분류된 회사가 법정관리로 가는 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최근 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들 금융협회는 건의문에서 "기촉법은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이라며 "공백 상황이 지속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재계도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기촉법을 재입법해달라고 지난 22일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5년 한시로 연장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며 "다만 상시화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내용이 부대 의견에 달렸다"고 전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에 이어 이날도 정무위 법안소위를 방문, 기촉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소위는 부위원장이 담당하는 전례를 깬 것이다. 회의 전후로는 개별 의원을 찾아 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이 다시 발효되면 법적 예측 가능성 하에서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이날 소위 통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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